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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을 ○○○을 징역 2년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말일경까지 ○○시○○구청 ○○동 사무소에서, ○○년 ○월 말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2동 사무소에 서각 행정서기로 근무하면서 주민의 전출입,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에 관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 자인 바,
가.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오류역 부근 옥호불상 다 방에서 공소외 ○○○로부터 이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재등록을 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안 되는 피고인 ○○○의 인감증명서를 주민 등록을 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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