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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사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번호(허가일자)

2.용도의 변경

3.명의의 변경

4.시설구조의 변경

5.기타

6.변경 사유 등 포함

[hwp/doc/pdf]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사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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