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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빋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조제○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hwp/doc/pdf]판결-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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