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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환경보존법위반,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보면 당심 증인 ♡♡♡,◇◇◇,♤♤♤의각 증언과 당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분뇨를 버릴 수 있을 만한 하수구가 서울역주변에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증인 ♡♡♡,◇◇◇이 원심 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체증을 잘못하여 사실은 오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음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각 진술과 당심 법원의 서울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정화조 청소 계약은 정화조 내의 분뇨 수거량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자체의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정화조 내의 분뇨를 수거한 다음(그 수거량이 얼마이든)정화조 밑의 쇄석을 청소함으로써 이행하는 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시와 같이 계약상의 수거량보다 적은 양의 분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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