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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면허번호:29357)
자격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면허증, 확인서, 진술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6. 5. 4.
청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임장, 위각 증거서류 각1통
수수료
없음



[hwp/doc/pdf]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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