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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변경등록

▣ 항공기 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항공법 제10조, 항공기등록령 제20조, 제21조)
① 신청서 1부
②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1부
③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부 - 원본
④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 경유
민원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
비고
등록세
6,000원
지방세법에 의거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교육세
등록세의 20%


다. 유의사항
1) 정치장 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세는 변경될 곳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2) 정치장 변경등록의 경우 그 사유가 있는날부터 15일이내 신청하여야 함


[hwp/doc/pdf]항공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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