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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자가승소판결에의한말소또는회복등기신청을하지않기로한경우(법제170조제2항)

소제기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법제 170조 제2항)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123456-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123456-1231232
서울 ○○구○○동○
3

2번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 제기
4

3번예고등기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등기신청포기



[hwp/doc/pdf]소제기자가승소판결에의한말소또는회복등기신청을하지않기로한경우(법제1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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