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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터미널의명칭
위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hwp/doc/pdf]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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