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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1.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3.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hwp/doc/pdf]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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