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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별지 제30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물소유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hwp/doc/pdf]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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