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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구입반출신고서(면세구입자 보관용)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대조하고 면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면세승용차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면세 구입자 인적사항

2.용도

3.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만 기재하세요

4.자동차 영업소에서 기재

5.면세반출승용차명세

6.면제세액

7.구비서류

[hwp/doc/pdf]승용차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구입반출신고서(면세구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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