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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인계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 참고사항

22226-11711일 210㎜×297㎜
97.2.27. 승인 (백상지 100g/㎡)

[hwp/doc/pdf]체납처분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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