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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2일
통지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 성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⑧명칭

⑨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보육정원

⑪소재지

⑫기타

⑬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4.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31314-052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hwp/doc/pdf]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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