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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① 양도인 '갑'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23번지에 소재한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영업
② 양도인 '갑'이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크노스페양품점이라고 등기된 상호

제2.(양도의 대상)
1.제1.의 영업양도의 대상은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동산, 499국 0495번의 전화가입권, 위 건물의 공작물, 건구와 거래처 및 구입처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와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다.
2.양도인 '갑'은 전호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임대인의 승낙을 얻었음을 보증한다.
제3.(양도절차 이행의무)
1.양도인 '갑'은 1998년 11월 12일까지 양수인 '을'에 대하여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제2.의 물건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2.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1998년 11월 30일까지 제1.에 규정된 상호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양도인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신청 및 제2.의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대금의 지급) 양도인 '갑'이 제3.의각 행위를 함과 동시에 양수인 '을'은 점포에서 양도인 '갑'에게 제1.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세금의 부담) 본 계약성립의 전일까지 본건 영업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공조공과금)은 양도인 '갑'이,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 '을'이각 부담한다.
제6.(영업금지의무) 양도인 '갑'은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20년간 동일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그 1통씩 보관한다.

1998년 11월 5일

양도인 김창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2번지
양수인 강혜영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17 8번지



[hwp/doc/pdf]영업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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