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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반출자

2.반입자

3.면세대상물품명세

4.자동차 등록번호

5.면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서류

[hwp/doc/pdf]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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