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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분,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등
[hwp/doc/pdf]환급통보서및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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