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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결정된 징수유예 등의 구분
5. 결정된 징수유예 기간
6. 분납금액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hwp/doc/pdf]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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