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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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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번호

4. 상호(법인명)

5. 대표자

6. 법인 등기번호

7. 주소지(본점소재지)

8. 과세기간(사업연도)

9. 결정세액

10. 결정 경정 연월일

11. 업종

12. 비고(연락처)

[hwp/doc/pdf]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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