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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hwp/doc/pdf]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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