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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hwp/doc/pdf]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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