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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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