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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조건변경신청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해관계인(배당요구자) (인)

지방법원귀중



[hwp/doc/pdf]매각조건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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