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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최저매각가격변경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부동산최저매각가격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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