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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 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7]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1.1.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4) 국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 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19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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