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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료제의 수립 과정
영국과 미국 관료제 수립 과정의 비교
영국은 기존의 후원과 연고 중심 임용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면서 시험과 능력 중심의 상설공무원제를 구축했고, 미국은 정당정치와 엽관주의가 강하게 자리잡은 뒤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실적주의 공직체계를 발전시켰다.
미국의 관료제 수립 과정은 영국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갈등적이었다.
이는 미국 관료제가 영국처럼 비교적 일원적이고 중립적인 상설 공무원제에 가까운 모델이라기보다, 실적주의와 정치적 임명체계가 이중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라는 뜻이다.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 과정은 모두 후원과 정치적 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무원위원회는 오늘날에도 1854년 보고서와 1855년 위원회설 치를 영국 공직제도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용의 핵심 원칙을 공적, 객관적, 능력 중심 선발로 제시한다.
미국의 관료제 수립 과정은 영국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갈등적이었다.
공직은 전문 직업이라기보다 민주정치의 승자가 배분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보다는 정당 충성, 선거동원, 후견 네트워 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일부 연방공직을 정당 후원대신 능력과 경쟁시험에 기초해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위원회를 설치 해 실적주의를 감독하게 했다.
이는 미국 연방공직에서 엽관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적 시험과 공적자격심사를 제도화한 최초의 본격적 개혁이었다.
이후 1978년 연방공직개혁법은 1883년 이후 형성된 실적주의 체계를 현대화한 중대한 개혁으로, 기존 Civil ServiceCom mission의 기능을 OfficeofPersonnelManagement와 MeritSystems ProtectionBoard 등으로 재편하고, 현대적 공직관리 원칙을 정비하였다.
오히려 미국은 실적주의로 보호되는 경력공무원층과 대통령 및 정당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임명직을 병존시키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왔다.
2024년 연방 관보도 펜들턴법이 엽관제를 종식시키고 경쟁적 공직체계를 시작했으며, 1978년 개혁법이 오늘날 미국 공직제도의 핵심 원칙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미국 관료제가 영국처럼 비교적 일원적이고 중립적인 상설 공무원제에 가까운 모델이라기보다, 실적주의와 정치적 임명체계가 이중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라는 뜻이다.
반면 미국은 대중 정당정치가 먼저 강하게 발전했고, 그 결과 공직이 정당 승자의 전리품처럼 운영되다가 그것의 부작용이 누적된 뒤 실적주의 개혁이 뒤늦게 등장했다.
차이는 개혁의 추진 방식이다.
즉 영국의 관료제는 위로부터의 합리화 과정에 가깝고, 미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위기와 대중적 개혁 압력 속에서 타협적으로 성립한 측면이 더 강하다.

[hwp/pdf]행정학과 3학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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