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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사 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입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시설은 투명한 운영, 인권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공간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사 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치료·재활·상담·교육·직업훈련·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생활시설은 일정 기간 혹은 장기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비입소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 일부 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폭력, 강제노동,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했던 이유는 '보호'를 명분으로 한 폐쇄적 운영구조와 권위적인 관리방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입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 권교육 및 인권감시체계 운영
인 권침해 신고제도 활성화
입소자나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시설은 '관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hwp/pdf]사회복지 민간전달체계 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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