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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교육권과 노동권 개관
교육권과 노동권 중더 강조해야 할 권리와 그 근거
교육권과 노동권의 조화적 접근
이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육권 보장의 강화와 노동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따라서 교육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노동권은 보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권이 중심이고, 노동권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교육권의 우선적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교육권과 노동권 개관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
인권은 보편적이면서도 특정 집단의 발달 단계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초등교육은 무상·의무적이어야 하고,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3조에서 노동권을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공정한 노동조건, 실업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청소년에게 적용될 때, 세계인권선언은 두 권리 모두의 보장을 강조하지만,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권이 우선적임을 내포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즉, 협약은 청소년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노동에 종사할 경우 권리 침해와 착취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한국처럼 학력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교육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노동에만 매달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개발이 제한되어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권은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고, 노동권 침해나 착취를 막는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 15세에서 18세는 인지·사회적 발달이 성숙해지면서 성인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교육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노동권은 보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권 보장은 단순히 노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산업안전 강화, 임금체불방지와 같은 보호 중심의 접근이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교육권의 우선적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hwp/pdf]청소년인권과참여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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