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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을 경우의 가능성과 이점
그러나 법 제정 당시에는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만약 '평생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면, 법적·사회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평생학습 생태계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되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이 점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유네스코와 OECD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국제교육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
평생학습사회로의 이행기반 마련
평생학습
만약 그 당시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면, 국민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할 당시 평생학습법이 제안되었는데,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다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에는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되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이 점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제정 배경: 사회 변화와 국민교육 수요의 확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졌고, 직업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재교육과 직업재설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기존의 「사회교육법」(1982년 제정)은 야학, 문해교육, 시민교육 등 비형식적 교육을 중심으로 한정된 범위를 다뤘으며, 정규 교육의 보완적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생애 중심'으로 전환
결국 평생교육법은 한국사회가 '학교교육 중심 사회'에서 '학습자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시민 개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성취도, 수료 중심
학습법'이라는 용어는 ** 일상 속 학습활동(예: 자조모임, 취미 동아리, 유튜브 기반 학습 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정책 설계 가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빨라졌을 것이며, 지역주민 참여형 학습공동체, 마을학습 네트워크 등이 더욱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평생교육보다 평생학습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기반 학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을 법제화하면서 '평생교육법'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은 당대의 제도적 현실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만약 그 당시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면, 국민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학습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활동을 제도권 내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hwp/pdf]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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