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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국가소득 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연금부문의 개혁은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수정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장려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연금의 삭감 등을 포함하는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의 장려이다.
국가소득 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또한 소득의 25%가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국가소득 비례연금을 소득의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연금부문의 개혁은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수정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장려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역(職域) 연금이나 개인연금이 필요시 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hwp/pdf]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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