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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998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즈음에 당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경로연금이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액 인상은 물론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모두를 포함해 도 전체 9.2% 정도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은 무소득 상태라 할 수 있다.
사실 1998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즈음에 당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경로연금은 550,0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그 중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4-5만원이,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당시 65세 이상) 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1만5천원-2만원이 지급되었다.
2006년 말 경로연금은 613,000명을 대상으로 65세이 상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만5천원~5만원이,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3만원-3만5친원이 지급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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