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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의 실무
해상보험의 성격
해상보험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해상 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해상보험은 피보험 이익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경제적 손해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이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의 종류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국제화물운송에서의 해상보험의 위치
국제화물운송에 관계되는 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장소, 즉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예를 들어 화물을 안산(한국)U1서세인트루이스(St.Lou is : 미국)로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 공장이 있는 안산에서 부곡 CY로 트레일러를 이용하구 부곡 CY에서 부산역까지 철도나 트레일러로 부산에서 뉴올리언스까지 해상 운송으로 이동한다.
이에 비해 항공운송은 신속성을 요하고 소량 화물이므로 해상운송과의 연계가 드물다.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해상 위험에 의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정되고, 간접 손해를 포함하는 모든 손해는 제외한다.
해상 선박보험의 경우 주된 이용자는 선박회사 또는 해운회사이고, 해상적 하보험의 경우 대부분 무역업자에 의해 이용되므로 기업보험적인 성격이 짙다.
FOB 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매수인이 되며 CIF 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된다.
상기의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가 위반한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FOB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Buyer로서 동일인이 되며 CIF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Seller이지만 피보험자는 Buyer가 된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을 보통 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약관을 근거로 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있다.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subjectofinsurance)이라고도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예:openpolicy(예정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피보험 이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기도 해서 무역거래시 해상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상업송장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만약 계약시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보험가액'이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비례보상의 법칙에 따라 사고 발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최고의 손해액에 대한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속한 최고의 한도액 비율, 즉 손해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보상액= $6,000,000(실손해액)X{보험금액($8,000,000) / 보험가액($11,000,000)}=$4, 363, 636
즉,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보험기간 중의 위험에 한정한다.
이 보험기간 중의 보험자의 책임은 위험부담 책임이지 손해 보상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 중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이 보험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반대로 보험기간 중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손해가 확정되더라도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보험 계약 기간(durationofpolicy)
다음으로 해상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라야 보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운임에는 일반 운임과 용선운임이 있는데, 일반 운임(ord inary freight)은 선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하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말하는 것이 곤용선 운임(charteredfreight)은 선박을 임대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를 말한다.
해상보험의 종류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운임 보험(freightinsurance)은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운임을 취득한 자가 운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단 여객운임을 운임보험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hwp/pdf][무역학] 보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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