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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 현황
재난관리법령 및 조직이 다 원화되어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담당 인력인 소방이 표준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재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의 기능이 광역인가, 기초인가가 개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광역자치소방체제의 장․단점>
지역 성격에 맞는 소방행정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우려
소방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은 행정수요가 일반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이러한 재난관리체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이 현장 대응 조직보다 보고 위주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보고도 다 계층화(多階層化)되어 있어 경직적이다.
지금의 조직은 현장 대응 능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만 양산하는 조직으로 발달하여 있다.
재난관리법령 및 조직이 다 원화되어 있다.
단순한 일상화재, 교통사고 등 일상적인 상황까지 재난으로 분류하여 법령, 예산, 조직 운영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부처이기주의 등에 의해 각종 법령 및 조직이 다 원화 중복화되어 있다.
재난관리가 전문조직에 의한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관료 위주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사명감 저하가 발생하고, 각종 상황실 운영 및 업무영역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한 시설장비, 인력운영 등에 따른 중복투자와 과잉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 조직이 현장 대응 조직보다 보고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고도 다 계층화되어 있어 하의 상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이 일반 시민에게 주는 화재 진압의 개념을 넘어서는 재난통제의 의미를 함축해야 하고, 실제 조직의 운영에서도 재난관리를 통합시켜야 한다.
1948년의 자치소 방체제로 출발하여, 1948-1970년의 국가소방체제(경찰행정체제에 소속), 1971-1974년의 국가ㆍ자치이원소방체제, 1975-1991년까지는 자치소 방체제이었다.
시․군은 자주 소방력을 갖추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의지대로 행정을 수행함으로 불균형적 소방서비스를 받게 될 염려
기초자치소 방행정체제장 ․ 단점>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소방력 확보가 어려워 영세 성 극복에 문제
즉 서․도 및 시․군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따른 정원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직과 특정직이 묶여져 관리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이 논의될 때마다 일반직과의 마찰이 유발되고 있다.
즉 업무 성격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통합관리로 인해 소방수요에 따른 정원산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수요는 시․군 ․구 등 전 지역에 걸쳐 있으나, 소방직은 시도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직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77% 이상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인 소방직도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감축 방침에 따라 인력 증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hwp/pdf]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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