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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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