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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1

주제 : 정보사회의 관계권력에 대한 경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더 할 수 없이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정리해고’나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인 ‘비정규직근로자제도’,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파견근로자제도’등의 편법을 쓰며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만큼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되어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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