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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와,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2).

3. 장부불기장범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1항).

4. 장부소각·파기·은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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