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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지는 자는 商法上 理事라고 지칭되는 한 代表理事는 물론 業務擔當理事나 平理事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이 理事會의 결의로 인한 것일 때는 그 결의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責任을 지며, 의사록에 이의를 提起한 記載가 없는 때는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다음에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표현이사

表見理事란 理事가 아니면서 登記簿上으로만 理事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理事職을 辭任했지만 후임 代表理事의 취임 후까지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株主總會의 선임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登記를 마친 자 등이다. 이러한 表見理事는 法律上 理事가 아니므로 會社에 대하여 아무런 任務도 부담하지 않고 특별한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第401條가 적용되지 않지만, 理事 아닌 자가 理事의 名義를 빌려주고 그 登記를 承諾한 자도 第39條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表見理事에게 本條에 의한 責任을 지우고 있는 判例가 있다. 理事에 대하여는 商法 第39條의 表見理事보다 商法 第395條에 의하여 會社의 責任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見害가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資本的 基礎가 많은 株式會社의 경우 代表者 개인을 信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表見理事의 경우에는 善意의 제3자를 保護하기 위하여 商法 第39條를 類推適用하여 責任을 負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명목상의 이사

名目上의 理事란 法律上으로는 완전한 理事이지만 실제로는 그 任務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예컨대 代表理事가 그 任務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會社로부터 명목상의 이사가 되어 줄 것을 依賴받고 株主總會의 選任決議 등의 節次를 거쳐 代表理事에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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