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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1) 종교적 수양과 신념
⒜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을 포함하지 않음
⒝ 다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나 존재 혹은 하나의 신조에 기한 진실한 신념 전부
⒞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한 결과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종교적 확신과 같은) 갖게된 경우
⒟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 단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양심적 전쟁반대자의 신념의 근거가 되어있고 절대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2) 양심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쟁참가 거부
⒜ 전쟁 자체, 즉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야 하고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기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전쟁이란 오늘날 지상의 국가나 교전단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재적인 군사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神)의 명령에 의하여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 무기로 아마겟돈(Armageddon)에서 싸우는 등 신정전쟁은 현실적인 군사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극도로 추상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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