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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컴퓨터 범죄의 수사기관 및 보안기구
국내외 컴퓨터 범죄의 수사기관 및 보안기구
1. 수사기관
1) 국외
① F. B. 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법무성 소속 연방법 위반 범죄 수사 기구
- Computer Crimes Squad를 두어 컴퓨터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각 FBI 지부에 컴퓨터 범죄 담당요원 배치하고 있다.
② U. S. S. S. (U. S. Secrete Service)
미국 재무성 산하의 수사 기관, Access Device Fraud 수사권을 지니고 있다.
③ Computer Forensic
- 미국 D. E. A. (Drug Enforcement Agency) 산하기관
각종 전산 증거자료들의 암호 해제, 바이러스 해제 및 데이터 백업 및 자료분석 업무를 하며 일선 수사 기관들이 수집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증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④ HTCIA (High-Tech Computer Investigators Association)
- 미국 컴퓨터 범죄 전담 검사들의 협력체
⑤ N. C. I. S.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영국 국내•외의 범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 각 범죄 수사 기관들과 인터폴 등으로부터 범죄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2) 국내
① 정보 범죄 수사 센터 : 검찰
정보시스템 범죄 및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해커수사전담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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