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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1. 정부규제 배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능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며, 특히 석유위기나 비상사태시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관련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의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다.

2. 사업의 인허가

정유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과다한 투자자본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투자조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정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석유제조업자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허가, 정제시설 신설, 증설 및 개선허가는 정유산업이 거대한 자본을 소요하는 산업이므로 과도한 자본을 억제하여 자본의 낭비요인을 극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로 인해 신규진입자의 사업참여가 제한되어 기존 정유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기존 정유사의 정제시설의 신설, 증설까지를 규제함으로써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석유 수출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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