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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일정한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에 있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며 그 재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기관인 감사에 의한 감사 외에 독립된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인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상기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된다.

3.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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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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