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
로 설정해 주세요.
포인트는 운영자가 올린글을 검토후 지급됩니다. 검토요청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포인트 지급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다.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
[hwp/pdf]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