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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하여]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

목 차

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Ⅱ. 부시행정부 대북인권정책의 문제점
1. 대북인권정책에는 제약이 있어 진정한 인권을 중시하기 어렵다.
2.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북한 인권은 없다.
3. 봉쇄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4.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Ⅲ. 방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목 하에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었으며 2003년에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또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 보다는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북미외교정책의 연장선으로서의 모습을 더 보인다. 이는 북한 인권정책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인권은 인간 고유의 숭고한 권한으로 그 증진을 위해 순수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을 경과를 살펴보고, 현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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