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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프랑스의 아동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1. 일반적인 배경

프 랑스는 1974년 7월 5일자법(Act of 5 July 1974)에 의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이래 프랑스의 가족모델은 다음 몇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지위의 문화, 경제, 사회적 변화이고, 둘째는 행동기준의 자유화, 그리고세번째는 피임약 사용의 확산 등이다.

1991년 총인구는 572십만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0세 이하의 청소년은 27.1%, 20~59세가 53.5%, 그리고 60세 이상은 19.4%를 차지하였다.

전 체의 53.3%는 기혼자였으며, 31.7%는 독신, 8.5%는 과부 또는 홀아비였고, 나머지 4.5%는 이혼자였다. 결혼연령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독신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8년 이래 이민자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연간 28만명이 프랑스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첫 결혼 연령은 남자는 평균 29세, 여자는 27세 이다. 이혼률은 심각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1986년 부터는 대체로 31.5%에 머물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상태는 30~3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9.5%, 여자 8.5%이며 35~39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6.6%, 여자 5.3%, 40~4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3.4%, 여자 4.0%에 이르고 있다.

출산해당기에 있는 가임여성당 평균 출산률은 1981년 1.76명에서 1991년 1.8명으로 약간 증가되었고, 초산부의 연령이 1990년 28.3세로 나타났다.

출 산아의 30%가 혼외정사에 의한 사생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양친부모가 아닌 편친부모가정이 전체가구의 5.9%이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은 전체가구의 9.3%이다. 1989년 15세 이하 아동의 90.4%가 양친부모와 함께 살았고 15~19세 연령층의 83.4%, 20~24세 연령층의 44.2%가 양친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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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아동복지론] 프랑스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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