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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례[10가지의 행정 사례]

행정사례
(1~10)

1.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방폐장)

1) 방폐장이란
방폐장의 방사능 폐기 방식은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하고, 방사선폐기물을 드럼통에 넣고 압축하여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해 장기간 저장하는 방식이며, 안정적으로 반감기를 거쳐 소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설이다.

2)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이란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은 부안군수가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7월 24일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부지로 선정하였고, 이후 부안 주민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반대 측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군수의 일방적 신청에 대하여 반발하여 치열한 주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2004년 2월 14일 부안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의 협조 하에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방사능 폐기장 유치반대로 결론이 났다.

3) 행정부의 입장
정부 측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고에 보관해오고 있으나 2008년부터 이곳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며,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원전을 멈춰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량의 40%를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력난은 당연한 것이므로 방폐장의 건설을 위해 원전수거물의 처리장 부지 확보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선정 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안면도, 굴업도, 진도에 이르기까지 실패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서를 내자 부안에 방폐장을 유치하기위해 2조 1천억원 대의 부안군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위도를 포함해 사실상 내륙의 부안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종합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시민단체와 부안군민의 입장
시민단체와 부안군민은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부안군수가 군 의회에서도 부결된 신청서를 주민들의 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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