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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 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의 대가
“근기법에 의한 무예고해고보상금청구권은 동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기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근로의 대가, 복지후생시설이냐의 여부
“일숙직근무수당은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부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 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것이아니다.”

- 근로의 대가,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의 여부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 별도로 매회계연도별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보면 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라기 보다는 기관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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