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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1. 독일에서의 규제

西獨에는 17個에 달하는 巨大콘체른이 支配하는데 株式會社의 7할 가량이 여기에 속하며 그 나머지만이 獨立性을 가진다. 또 西獨의 株式會社 總數의 3%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資本金 1億 DM. 이상의 巨大株式會社가 콘체른 親會社로서 獨占資本의 支配機構의 중추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콘체른 結合의 機能을 가진 持株會社에 대하여 西獨에서는 文言形式상은 直接的인 규제를 하지 않으나 콘체른 槪念을 기초로 해서 間接的인 規制를 한다. 즉 競爭制限禁止法은 콘체른이 市場支配的인 경우에 카르텔廳이 當該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하여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契約의 無效를 宣言함으로써 規制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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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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