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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

3. 노동3권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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