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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격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國基法 13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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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세기본법상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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