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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2. 경정 등의 청구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또는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하게 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에는 ①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와 ②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 등 청구의 요건
(1)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國基法 45의2①).
①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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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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