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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이는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된다. 이러한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정리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영향이 없는데 (예컨대, 후술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권유를 할 뿐이고, 사인이 이 권유에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 자유가 있으므로 사실행위임에 틀림 없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들어,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철거의무를 명한 것은 철거하명과 대집행의 계고이며, 대집행의 실행은 단순히 이 하명위반의 효과로서 ‘사실적’인 행위로 행하는 것일 뿐, 새로이 국민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사인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한다는 소수설이 있음은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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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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